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정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 8천곳 조사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의 지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과 윤곽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8423곳이 대상이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세 가지에 한해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보고했다.이번 확대 조사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상위 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복지부는 당시 종합병원 12곳 청구금액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이 부당청구라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 관리를 비판하며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지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확대조사 계획을 세웠다. 부당청구 조사 대상은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세 가지다.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8423곳인데 의원이 76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곳, 종합병원 257곳, 상급종합병원 43곳이다.이들의 청구금액은 총 7819억원에 달하는데 97%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부당청구 확인대상 기관은 922곳이다.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대조사 항목복지부는 확인대상 병의원이 다수인데다 방문확인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산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산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이상이 포착된 의료기관에는 증빙자료 소명 요청을 한 다음 확인 후 부당청구라면 자체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922곳이 자율시적으로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안내매뉴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신고 기간은 12월까지다.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한다.복지부는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진료비 전국 확대조사 관련 간담회를 한 다음 다음달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대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까지 낸다는 계획이다.
2023-09-25 19:35:10정책

의협-심평원 "현지조사·방문확인 이렇게 대처하세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회원 이해도 향상 및 대처방안 공유에 나섰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2022년 현지조사 광주광역시 설명회 현장이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를 안내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인사말 ▲심평원 조사1부 김순희 팀장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 ▲심평원 조사3부 손승경 팀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 '현지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순희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이어 손승경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제도의 실질적인 대응방법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의협과 심평원은 강의 이후 질의 답변을 통해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의협 유튜브 채널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의협·심평원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는 광주시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 관련 대회원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2-02 14:14:36병·의원

부당청구 방문확인 개선되나…의료계 "실적 탈피"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당청구 방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와 논의에 들어갔다.의료단체는 실적과 조사 중심의 방문확인에서 탈피해 착오청구 등을 감안한 사전 홍보 필요성을 주문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의료단체와 만나 방문확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단체 등과 만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체 재가동에 들어갔다.앞서 건보공단은 2019년 방문확인 제도개선을 의료단체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됐다.공단 측은 비공개 회의에서 방문확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의료기관이 불편해 하는 사항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거해 청구한 진료내용 사실 여부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 징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의료단체의 반응은 차갑다.공단 측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와 민원제보, 부당청구 등을 기준으로 방문확인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실적 쌓기와 처분 중심 제도로 평가절하 했다.1만 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 겁박을 주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의료단체 임원은 "방문확인 개선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하자는 건보공단의 취지를 이해하나, 근본적 해결책 없이 무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면서 "일주일 전후 방문확인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확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다른 단체 임원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인 SOP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방문확인 목적이 의료기관 비용 환수와 현지조사가 아닌 건강보험 지속 가능에 있다면 합당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 방해 포함) 시 현지조사 의뢰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의료단체는 방문확인 제도의 실적과 처분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방문확인 자료요청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 신고와 인력확인 등 6개월 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 승인 후 연장 가능하다.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시간은 의원과 약국은 2일 이내, 병원급 3일 이내를 전제로 요양기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분기별 의료단체와 실무 협의체를 통해 방문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급여조사부 간부는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빈도 부당청구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에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2 05:20:00병·의원

사마귀제거술 급여 불구 뿌리 깊은 불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하던 시술이었음에도 뚜렷한 급여기준과 코드가 없어 급여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이기도 하다.급여기준과 코드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은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을 하거나 나아가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하며 개원가를 압박했다. 결국 개원의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는 안도가 아닌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새롭게 만들어진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이렇다.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급여기준을 접한 개원가는 급여기준에 있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스스로 찾고 있었다. 사마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사마귀가 난 위치도 보다 세밀하게 따졌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서는 손과 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발바닥인지, 발등인지를 짚는 것이다.심평원의 답은 명료했다. 항문생식기와 손·발에 있는 사마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손바닥과 손등, 발바닥과 발등 모두 손과 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새로 만들어진 급여기준은 오히려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사들은 스스로를 '삭감'의 틀에 가두고 있었다. 이런 틀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습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와 의료계 불신의 역사는 깊다. 사마귀제거술 하나만 놓고 봐도 2016년 비뇨의학과 개원의 사망 사건이 불신을 공고히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의료계에 일파만파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이후 정부기관도 의료계 불신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 심평원도 규제 중심의 현지조사에 서면조사 등 방식을 다양화하는가 하고 계도 중심의 자율점검제를 도입했다.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 역시 건별 심사 보다는 '경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이 정부 기관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계로 제대로 파고들어 깊은 불신의 뿌리가 희석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규제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2022-07-20 05:30:00오피니언

건보공단, 가정간호료 착오청구 병의원 123곳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를 거짓 및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액 규모는 총 20억여원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 총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23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정간호 요양급여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하지만 2014년 5월, 자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법원은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결 후 현장에서는 임의로 재택의 범위를 확대해 재가급여의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그러자 가정간호 청구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정간호료 브로커까지 등장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하고 의사의 처방을 사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브로커가 연루된 가정간호료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 총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방문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면 점검에 돌입했다.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일과 가정간호 실시 일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면확인 대상 기간은 진료개시일 기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이다.서면 확인 대상기관은 병원급 92곳, 의원 31곳 등 총 123곳으로 요양급여비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7년전인 데다 기간도 57개월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자택 범위가 시설까지만 확대됐는데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9년 9월경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안된다는 안내가 별도로 나갔고 그 이후부터 청구가 줄었다"라며 "청구가 늘고 줄어든 시점이 57개월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05:30:00정책

공단 현지확인 3월 가동에 의료계 "코로나 시국인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한 의료기관 현지확인 재가동에 들어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병원협회를 방문해 방문확인(현지확인) 업무 관련 협의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 현지확인 조사를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날 병원협회와 만나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현지확인 조사를 예고했다. 부당청구와 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 중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급 120개소와 의원급 120개소 등을 현지확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기관 방역 강화와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지확인을 재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상황을 감안해 현지확인 일정 연기 그리고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에 긴장하는 이유는 강압적 조사방식과 함께 현지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3월 중 재가동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보면, 공단에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도 조사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공단의 현지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현지확인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자료제출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확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과거 공단 지사별 실적 쌓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3-12 05:45:50병·의원
인터뷰

"투쟁 후 잃어버린 의사 자존감 회복 최우선 과제 삼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대정부 투쟁 이후 잃어버린 의사의 자존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그리고 젊은 의사를 아우르는 강력한 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서울시의사회장)는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를 거쳐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원장 등 교수와 개원의를 동시에 경험한 후보이다. 박홍준 후보는 지난 2004년 강남구의사회 부회장으로 의료단체에 첫 발을 디딘 후 강남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사회장 등 20년간의 회무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박 후보는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하는 'SKY(서울의대·고려의대·연세의대) 출신과 서울시의사회장 프리미엄'을 경계했다. 그는 "장점이긴 하나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학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의사 회원을 아우르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10년간의 대학병원 교수에 이어 개원의까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를 모두 경험한 후보"라고 말하고 "직역별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투쟁 일변도 갈등과 상처만 남아 “대화합 통한 의협 탈바꿈” 박홍준 후보는 직역별 맞춤형 방대한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개원의 대상 ▲저수가 구조개선 ▲의료정책 규제 철폐 ▲공단 방문확인 및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신속 대응 ▲의료기기 소모품과 전자의무기록, 의료폐기물 유통 구조개선 등이다. 또한 교수 대상 ▲의협 내 교수협의회 신설 ▲고사 직전 기초의학 활성화 ▲의료배상공제조합 혜택 연계 ▲학술 연구비 지원 및 학술상 신설 등을 약속했다. 봉직의 공약은 ▲봉직의 전수조사 시스템 마련 ▲봉직의 회비 납부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및 근로환경 개선 ▲봉직의 개원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여의사 공약은 ▲여의사 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상임이사 적극 등용 ▲젊은 여의사 임신과 출산 보호 그리고 젊은 의사 공약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준비 ▲불법 PA제도 해결 방안 제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의대생 위한 의학교육 과정 개편 등이다. 박홍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장 회무를 경험하면서 진료과별, 직역별 의사들의 현실을 절감했다"면서 "의사협회가 지난 3년간 투쟁 일변으로 가면서 직역 간 갈등은 심화됐고, 성과 없는 무기력증과 상처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가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의협' 선거 슬로건을 내건 이유이다. 박 후보는 "의사협회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모든 직역 대표자들과 정례적 회의 그리고 상시 의정 협의체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현실과, 처방료 부활, 심사 실명제 등 의료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난해 파업 당시 진료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파업 당시 진료 주장은 생억지…진정성과 공감으로 선택 받겠다" 박 후보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파업 투쟁 현장에 있었다.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원 종사자 모두에게 휴가를 줬다"면서 "당시 응급환자가 내원해 당직 의사가 처방한 것을 놓고 '투쟁 중에도 문을 열고 진료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생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일 영상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용이가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내원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합당한 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를 옹호했다는 시각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의사 회원과 의사협회를 위해 일하지, 최대집 집행부를 위해 일 한적 없다"고 선을 긋고 "억측과 잘못된 주장은 향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로 잡겠다"며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박홍준 후보는 진정성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필승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투쟁 일변도 의사협회, 개원의단체 중심 의사협회는 의사들과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저수가와 진찰료 개선을 위해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정부 등에게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는 "제가 지닌 강점은 균형감과 대화합, 직역 갈등 치료라고 자부한다. 의료단체 20년 경륜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의사들에게 다가가 선택을 받겠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2021-02-20 04:45:58병·의원

잠정 중단됐던 병‧의원 현지조사 7월부터 재개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7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해 현지조사 필요성이 높은 곳만을 선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최근 재개 결정을 내렸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월 예정된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까지 그 방침을 유지한 상황. 이로 인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위임받아 수행하던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등이 연기돼 현재까지 그 방침이 유지돼 왔다. 올해 들어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한 심평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라도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일부 의료기관을 선정해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지난해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현지조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몇몇 의료기관만이라도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는 코로나19로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 행정행위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지조사보다 먼저 인증원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현지조사 재개의 이유가 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처럼 전면적인 현지조사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몇몇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재개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7월부터 복지부가 각종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분위기라 재개시점이 더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의료계의 협의가 이뤄진 후 재개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7-02 12:00:55정책

경영난에 애타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실상 부도상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이미 상당수 의원은 직원 수를 줄이는 긴축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고정비용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왼쭉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오후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했으며, 총 423개소의 의원이 회신해 352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코로나 19 발병 전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전년 동일 대비 1월은 0.6명 증가 (+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의협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5.1%(2926만1000원)감소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이 매출액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와 매출 변화가 각각 43%, 4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방역, 마스크 구매, 손세정제 구매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비구매가 있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도 71곳이었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지원 효과 5~6월이 마지노선…상황 유지 시 사실상 부도 이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정경비가 변하지 않는 만큼 매출 수익이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구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병원 경영비용이 가령 한 달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 유지비용으로 1천만 원이 남는 구조다"며 "한 달 유지비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손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의협은 제한은 총 6가지로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이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4개월 유예했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4월에도 환자 수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며 "4~6월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영난 속에서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을 하면 필수적인 기능이 무너져 국가적 대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방안 외에도 파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4-28 16:44:06병·의원

C-Arm 급여기준, 이달부터 확대...의협 "성과" 자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동형 X-ray 시암(C-Arm) 급여기준 확대를 놓고 "의협이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결과"라는 자평을 7일 내놨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기존에는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를 받으려면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했을 때만 가능했다. 여기서 '사지부위'가 빠지고 촬영부위로 바뀌면서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바뀐 급여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됐다. 의협은 "개원가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 촬영 범위가 '사지'로 제한돼 있어 삭감이나 현지조사,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단순 방사선 촬여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07 11:47:14병·의원

보훈병원 판독료 착오청구 논란 병원계 자율점검 확산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계획했던 자율점검 항목에 더해 수시점검까지 추진을 논의하는 등 제도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으로 촉발된 '영상검사 판독료 착오 청구 의혹'이 전체 종합병원 대상 자율점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훈병원으로 시작된 판독료 착오청구 논란이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을 상대로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계획한 대로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착오 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최근 요구했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병‧의원은 14일 이내로 관련 자료제출을 제출해야 하는 데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최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에 대한 착오 청구를 둘러싼 수시 자율점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올해 초 제기됐던 보훈병원 착오 청구 논란이 전체 병원계로 확대돼 자율점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보훈병원은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심평원이 계획한 2019년 자율점검 항목이다. 이에 더해 수시점검으로 영상진단 판독료 착오청구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37개월분의 방사선 미판독 위반에 대해 방문확인을 시행해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6만 4260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을 찾아 X-ray나 CT, MRI 등 영산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검 추진을 두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영상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점 추진은 보훈병원 논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며 "병원급 보다는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이 주요 대상 아니겠나. 미판독 위반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9-03 06:00:48정책

심사체계 개편 강행…분석심사 이르면 8월부터 시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안 추진을 위한 고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고시 개정안의 의견접수를 받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8월에야 분석심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접수에 돌입했다. 당초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규정 재개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 중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시행이 연기된 상황. 최근까지도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가 논의를 위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이하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이하 SRC)에 애를 먹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병원협회 등이 참여위원 추천에 동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따라서 고시 개정안에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심사청구 내역을 요양기관, 질병명, 진료 분야, 청구항목 단위 등으로 분석하고 적정한 심사방법을 정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분석심사 기본 방향. 심평원은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심사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업무에 대해 본‧지원 간 일관성, 전문성, 정확성 등을 분석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심사내역의 방문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요양기관 방문 시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평원 소속 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심사 원칙 및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2019-07-10 09:39:58정책

자율점검제 노하우, 보훈병원 착오청구 조사 활용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앙보훈병원 판독료 가산금 착오 청구를 둘러싼 현지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나머지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을 통해 나머지 보훈병원에도 착오 청구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5개 보훈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자율점검제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간담회는 올해 초 제기된 중앙보훈병원의 착오 청구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37개월분의 방사선 미판독 위반에 대해 방문확인을 시행해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6만 4260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 또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부당청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보훈처 중심으로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도 이와 유사한 착오 청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논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관계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착오 청구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나"라며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추진되는 자율점검제를 5개 보훈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관련 점검 지식이 많지 않나"라며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였다. 심평원이 맡고 있는 자율점검제가 아닌 자체적으로 나머지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을 해보기 위해 이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심평원에서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심평원이 진행 중인 자율점검제가 아닌 보훈병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착오 청구 자율점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중앙보훈병원의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훈처와 5개 보훈병원과의 간담회는 다른 보훈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2019-04-26 06:00:54정책

특사경법 부결에 안도하는 의협 "자정노력하겠다" 화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 심의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 의협은 "국회의 결정은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복색원하라는 의미"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02 13:50:27병·의원

|칼럼| 현지조사 요양기관 7가지 유의사항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진료비 심사금액은 78.9조원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15.1억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경제성장, 인구고령화와 함께 문케어 실시 등으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기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과 건강보험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된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함께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 인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심사방법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청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토록 하되, 불성실 대응기관 등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병·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간 공개된 부당청구사례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관련 대표적인 사항과 유의방법을 정리했다. 첫째, 심평원 또는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평원이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제출이나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확인심사를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신고에 대한 정보와 진료비 청구내역을 대조하여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통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기관의 하나로 하고 있어 자율개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내부고발 방지를 위해 직원 인사관리 및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 요양기관 내부자에 의한 결정적인 증거(본인부담수납장부, 재료구입내역, 세부부당 내역 또는 인력근무현황 등)를 첨부한 제보나 고발(의료인력·간호인력 위반, 친인척 거짓청구, 건강검진 비용 산정위반, 대리수술 등)은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내부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요양기관의 경우 한때 친구요 동지였던 자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선 인력신고, 청구내역과 비교 각종 대장에 대한 점검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력에 대한 인사,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여섯째,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 심평원 또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블랙 컨슈머를 생각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한다. 최근 발생하였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생아중환자실의 집단감염 사건,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저희 (주)숨메디텍에 컨설팅 의뢰한 한 기관은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복지부 실사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이였다. 컨설팅 기간 중 우선 해당 약제에 대해 추가 소명할 수 있는 약제 구입증빙자료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외에 모든 청구내역 및 본인부담징수내역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적정한지, 진료사실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다. 방문확인 시 문제된 의약품 증량청구 외에는 부당청구가 없도록 정리했다. 대부분 현지조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확인 심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실시되므로 방문확인실시 후 현지조사를 나오기 이전까지 요양기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지적받은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점검으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요양기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하기를 권장한다.
2018-08-01 05:40:00
  • 1
  • 2
  • 3
  • 4
  • 5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